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적 모임 금지 지침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한 군 간부

알림

사적 모임 금지 지침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한 군 간부

입력
2020.04.08 17:1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지침을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3군 통합 군사 교육ㆍ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A중령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A중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5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중령을 붙잡았다.

A중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방부 복무 관리 지침’을 어기고, 사적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까지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일과 후 가급적 숙소에 대기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