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활동제한 및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자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외국인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방된 첫 사례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40)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A씨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이달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경기 안산시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고 사실과 달리 곧바로 경북 김천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안산시는 A씨의 이탈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보받은 출입국 당국은 김천시로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A씨의 신병을 확보, 강제추방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출입국 당국은 1일 입국했다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에서 자가격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남 김해시의 한 원룸에서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