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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요구에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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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요구에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기준 한시적 완화

입력
2020.04.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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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여파에 따른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159개에서 338개로 늘었다. 또한 화평법상 연 1톤 미만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이 환경부에 제출해야 했던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된다. 매년 시행했던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도 올해 9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존 대일 수출규제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화학물질ㆍ소재ㆍ부품ㆍ장비 등 특별관리 품목 159개를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전세계 대상 338개까지 늘린 것”이라며 “확대된 품목 중 화학물질이 몇 종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규제 완화는 재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화평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시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기준을 모든 기업에서 100kg(0.1톤)이상 취급 기업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화학물질 규제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등록기간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넷 등 환경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법’인 화평법을 경제단체들이 흔들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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