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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등에 긴급경영안전자금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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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소상공인 등에 긴급경영안전자금 100만원씩 지급

입력
2020.04.08 16:39
수정
2020.04.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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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왼쪽) 해남군수와 이순이(오른쪽) 해남군의회 의장이 8일 군수실에서 정우선 해남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명현관(왼쪽) 해남군수와 이순이(오른쪽) 해남군의회 의장이 8일 군수실에서 정우선 해남소상공인연합회장에게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 등에게 ‘해남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남지역 처음 지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0% 군비로 충당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체 5,600여곳에 56억여원의 예산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임대료 등 급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남사랑상품권 50%와 현금 50%를 혼합해 전달한다. 또 코로나로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해남형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자금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은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에서 최저 0.4%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월 최대 30만원을 3개월간 주고, 택시업체 종사자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4~5월 상ㆍ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한 학습지 방문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 및 프리랜서가 무급휴직 또는 일을 못하는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제공한다.

해남군은 지난 6일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비상경제대책(TF)단을 구성했다. TF단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지역에 맞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8일부터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경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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