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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와인바 업주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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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와인바 업주에 구상권 청구

입력
2020.04.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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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입국, 자가격리 위반 형사고발 대상 아냐

자가격리 했어야 함에도 와인바 운영, 24명 접촉

이중 가족과 와인바 손님 등 17명 코로나19 확진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팽택시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앞 상가골목에 인적이 거의 없이 썰렁하다. 임명수 기자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팽택시 캠프 험프리스(K-6) 미군기지 앞 상가골목에 인적이 거의 없이 썰렁하다. 임명수 기자

경기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40대 여성(평택 19번 확진자)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른바 ‘평택 와인바 업주’로 불리는 이 여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여성이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3월 25일 이후) 이전에 입국해 형사고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 다녀온 뒤 활동을 자제하고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영업장을 운영하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9일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부터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자가격리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2일부터 오산공군기지(K-55) 앞에 위치한 와인바 문을 열었다.

A씨는 이후 신장동 일대 의원과 약국, 식당 등을 다니다 지난달 31일 평택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와인바를 운영하면서 미군 등 24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코로나19 확진자는 A씨 가족과 와인바 손님 등 모두 17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가 입국한 날짜가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기간 이전이어서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A씨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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