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일을 못하는 방과후학교와 학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스포츠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헤어디자이너, 정수기 코디, 검침원, A/S 기사 등이다.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 등은 제외한다.무급 휴직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항공수상 운송 관련 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을 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 16만865원 이하(지역가입자 기준)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이달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도 받는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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