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 등 최대 50%까지… 확진자ㆍ격리자 주민세도 감면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의 재산세를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개인균등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감면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3개월을 인하율 산정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출자ㆍ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 주민세를 감면해준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종목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 한도다.
매출액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던 제한규정을 없애고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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