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700만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5월→8월로 유예
정부가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인 개인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3개월간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상반기까지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공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에서 돈을 쓰면 소득공제율 80%를 적용받는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이 논의됐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이나 가계가 소비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세금을 내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 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약 700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이들은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한 뒤 5월 말까지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이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ㆍ경북 지역의 납세자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기한도 3개월간 연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총 691만명인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청에 기반한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한다”며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대폭 확대한다. 앞서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상반기 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는 30%에서 60%로 두 배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반기 중 △음식ㆍ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소비를 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든 공제율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선 결제 유도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인카드로 물품이나 용역 구매 예정 금액을 선결제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이 생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 결손을 심사해 8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밖에 최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들여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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