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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영국처럼 선 지급, 후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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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영국처럼 선 지급, 후 정산해야"

입력
2020.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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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손학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극복수당 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20-04-08(한국일보)
민생당 손학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난극복수당 200만원 수용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20-04-08(한국일보)

최현수 보사연 연구위원 “홈텍스 이용하면 가능”

“기재부, 최근 관련 내용 문의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先) 지급ㆍ후(後) 환수’하는 지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복잡한 소득재산 소명절차를 마련하느라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연말정산 체계를 이용해 경제적 상황이 괜찮은 경우엔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영국 아동수당 등 유럽에선 흔한 방법이다. 정치권 여론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옮겨가면서 기획재정부도 지난 7일 관련 연구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선 지급ㆍ후 환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편하게 선 지급, 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 대다수가 가입한 체계라서 준비과정이 적다. 계좌만 입력하면 바로 현금을 지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복지ㆍ조세체계 연구자로 지난 2018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주관했다.

선 지급ㆍ후 환수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 환수는 내년도 연말정산ㆍ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대략 1년간 환수를 준비할 기간이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1년간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환수 금액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생활이 힘들어진 납세자에게선 환수하지 않는 반면, 고소득층에게는 재산ㆍ소득 비중에 따라 환수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재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거둔 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취급해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종합소득에 반영된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기에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지원금만 따로 떼어 환수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연간 가구소득이 5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 지급 이후 100파운드당 1파운드(1%)를 환수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떼어가는 식이다. 영국 국민은 정부 홈페이지에 소득 관련 수치 몇 가지를 입력해 자신의 환수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추산해 볼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연말정산 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근로장려세제 체계를 활용하면 부동산과 금융재산, 부채까지도 환수 체계에 반영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최근 관련 내용을 문의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지급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할 역량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최현수 보사연 연구위원
최현수 보사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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