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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결국 ‘소송의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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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결국 ‘소송의 시간’으로

입력
2020.04.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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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판다, 넷플릭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상업영화 최초로 넷플릭스로 직행해 파장을 불렀던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최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10일 오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될 예정이어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늦어도 9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은 국내가 아닌 해외 공개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이었던 개봉일을 무기 연기했다가 지난달 23일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 공개 발표 직후 “이중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당시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해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틀빅픽처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 박정민 안재홍 최우식 등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데다 ‘파수꾼’(2011)으로 주목받았던 윤성현 감독이 9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라 충무로 봄 기대작으로 꼽혔다. 2월 열린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개봉 일정을 잡지 못하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넷플릭스 직행을 택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판매액은 최소 90억원이다. ‘사냥의 시간’의 총제작비(마케팅비 등 포함)는 115억원 가량이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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