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했던 한국 국적의 화교 부부가 대만 당국에 강제구인 될 위기에 놓였다.
8일 대만 EBC 방송과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산하 행정집행서는 지난 6일 이들 부부가 계속된 독촉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화민국(대만) 법률에 따라 강제구인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집행법 제19조는 공법상 금전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강제구인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최장 3월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들 부부가 2월25일 대만 남부의 가오슝 공항을 통해 들어왔으며, 격리 전용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한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당시 부부는 관계 서류의 서명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이 호텔을 떠나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2일 북부 타오위안 공항에 출경을 위해 나타났다가 저지당했다.
부부는 당시 E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인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고를 먼저 하는데, 우리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을 부과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경을 제한한다는 공문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은 그러나 자가격리 통지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격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 통보한다며 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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