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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마세요!” 정부 첫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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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마세요!” 정부 첫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수칙

입력
2020.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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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마련한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웹 포스터. 여가부 제공
여가부가 마련한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웹 포스터. 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8일 아동ㆍ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수칙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이 광범위하게 제조ㆍ유통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상황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전수칙 마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아동ㆍ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ㆍ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안전수칙은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ㆍ교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는 그동안 왜곡된 성 의식과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대신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제작한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안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최신 교육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여가부와 양평원이 제작한 교육안을 이달 초 교육부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개학 후 상반기에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여가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조해 처음으로 전국 초중고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개교)’을 실시하고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교원 교육 과정 중 필수과목인 성폭력 예방교육 중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ㆍ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고 현장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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