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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D-1... “사이트 미리 접속, 선생님ㆍ친구 촬영해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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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D-1... “사이트 미리 접속, 선생님ㆍ친구 촬영해선 안 돼요”

입력
2020.04.08 12:07
수정
2020.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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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가지 실천수칙 발표

7일 경기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출석과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경기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출석과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맞춰 정부가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 수칙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하고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미리 접속하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라고 권장했다.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업로드·다운로드를 마치라고 덧붙였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도 함께 소개했다.

△영상회의 방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기다.

교육부는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해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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