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ㆍ현직 공무원 9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수위로 징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를 강조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암행 감찰을 통해 시장 입후보자에 대한 줄서기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9명 중 신원이 확인된 7명에게 과태료 36만원씩을 부과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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