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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씩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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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씩 현금 지급

입력
2020.04.08 11:48
수정
2020.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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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도는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정부의 생계지원금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총 3회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00억원 규모다.

도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이달 중으로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5월 중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과 6월 이후 3차 지급이 이뤄진다. 도는 생활지원금 1차 지급분에 대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55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이다. 전체 지급 대상은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하지만 공무원ㆍ교직원ㆍ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역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다음달 정부의 생계지원금 지급 이후 6월쯤 3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차 지급 역시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형 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쯤 공고와 동시에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 것은 물론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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