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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교모임 금지법’ 통과… 위반시 징역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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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교모임 금지법’ 통과… 위반시 징역형도 가능

입력
2020.04.08 11:14
수정
2020.04.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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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안 사는 가족과도 모임 금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앞으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간 싱가포르 내 모든 사교모임이 금지된다.

8일 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규모에 관계없이 사적ㆍ공적 공간에서의 모든 사교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물론 공동주택 1층 공용공간 등 공적 공간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어르신을 보살피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을 방문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K 샨무감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은 이 법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유효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까지 효력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10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전체 확진자 수는 총 1,481명에 달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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