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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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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하겠다”

입력
2020.04.08 09:12
수정
2020.04.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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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어”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구두로 입장 밝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첫 재판에서 “최 회장이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뿐 아니라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구두로 전했다.

노 관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3%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3%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 형식을 빌어 혼외자 존재를 밝힌 뒤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2017년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혼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정은 실패로 끝났고, 지난해 2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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