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징계조치 등 제재 가능… 형벌 부과는 신중해야”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이 합당한 이유로 검찰의 지휘를 거부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이 2017년 7월 즉시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가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총파업을 주도하는 등 파업참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작됐다.
A교사는 유죄 확정 후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ㆍ2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봤다. A교사는 2심 재판 중에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심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 교육감에게 상고 및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진보ㆍ보수 교육단체 사이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필요가 있고 △1ㆍ2심에서 패소해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소송지휘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건 행정력 낭비라는 상근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상고 제기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것만큼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즉시항고만 포기했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동기, 당시의 사회적 상황,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상고가 결국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교육감의 즉시항고는 오히려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애초 직무유기죄가 모든 직무상의 의무 위반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 데다, 공무원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조치 등의 제재가 가능한 만큼 형벌부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 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법령ㆍ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근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폭넓게 적용하면, 민주주의 또는 지방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를 적용할 때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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