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를 기부행위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천안시장 후보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천안시내 한 음식점에서 전 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식사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받은 천안시 전 현직 공무원과 일반인 등 9명에 대해 각각 36만원씩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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