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ㆍ판매부과금 징수 90일 유예, 석유공사 저장창고 개방
정부가 전략비축유용 저장 창고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징수도 90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며 매출 감소 등 경영 부진에 빠진 국내 석유업계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를 국내 정유사에 유류 보관용으로 임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요 제조 공장과 항공사 주요노선 운영 중단 등이 이어지며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량이 불어난 탓에 정유사들은 자체 저장공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석유공사는 경기 구리, 용인, 평택, 충남 서산, 전남 곡성, 여수, 경남 거제, 울산, 강원 동해 등 9곳의 석유비축기지에 총 1억4,600만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비축한 9,600만배럴과 일부 정비 중인 비축기지 등을 제외하면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은 약 4,000만배럴이다. 산업부는 주요 정유사들과 유류저장물량, 임대 기간, 임대 비용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산업부는 4∼6월분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준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월평균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3,000여억원으로 산업부는 이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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