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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무기한 연기에… “유치원비 두 달치 모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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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무기한 연기에… “유치원비 두 달치 모두 반환한다”

입력
2020.04.07 16:49
수정
2020.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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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병설유치원 긴급돌봄 교실에서 원아들이 서로 떨어져 놀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병설유치원 긴급돌봄 교실에서 원아들이 서로 떨어져 놀고 있다. 광주=뉴시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수업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교육청과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 기간 중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당국의 유치원 수업료 지원 기간을 5주에서 8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학부모는 4, 5월분 두 달치 수업료를 환불 받게 되며 소요되는 추가 재정 120억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앞서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320억원, 시도교육청이 320억원을 매칭, 총 640억원을 유치원에 지원해 수업료를 학부모에 반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로 등원도 못하는데, 통상 월 20만원선인 수업료를 다 내게 생겼다며 환불 요구가 거세지자 마련한 조치다.

교육당국은 이날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긴급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 인력이 담당하도록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학교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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