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감사를 벌인 뒤 결과를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세종시는 2015년 이후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 등의 위법행위 125건을 통보받았다.
세종시는 하지만 이 가운데 38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불법 전매 중개를 비롯해 초과 보수 수수, 등록증 대여ㆍ양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이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처분한 불법행위 가운데 27건은 행정처분이 가능한 ‘제척기간’이 초과돼 처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은 나머지 11건도 제척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척기간은 업무정지 3년, 과태료는 5년으로,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해야 효력이 생긴다.
감사원은 세종시 A공무원의 경우 재판결과가 확정돼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공무원은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주의를 주고, 태만한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토록 했다. 제척기간이 남은 위반사항 11건에 대해 행정처분도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세종시 이주 공무원 8명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주택을 내다팔거나 증여했는데도 세종시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소속 기관 이전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근무지 이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 세금을 추징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가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세종시에 제척 기간이 남은 감면 취득세 등 3,200여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전용기간 만료 후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수년 간 방치한 산지 개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복구명령 등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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