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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제 개선 놓고 건설업계 vs 국토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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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제 개선 놓고 건설업계 vs 국토부 힘겨루기

입력
2020.04.08 01: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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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첫 시행일인 1월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첫 시행일인 1월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 벌점 산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과도한 제재라며 맞서고 있다.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건설단체장 연명 탄원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월에도 8,101개 건설사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었으나, 협의는 못 이뤄낸 상황이다.

부실공사 벌점제는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최근 2년간 부과된 개별 벌점을 점검한 현장 수로 나눠 총 벌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계산식에 현장 수를 제외하고, 합산만으로 벌점이 매겨지게 되도록 바뀌었다. 과거에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평균이 낮아 유리했지만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 시공 규모가 큰 건설사는 기존보다 수십 배 높은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 20대 종합건설업체 부실벌점 합산제 영향. 그래픽=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20대 종합건설업체 부실벌점 합산제 영향. 그래픽=강준구 기자

문제는 벌점이 누적되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사의 총 벌점이 1점 이상이면 주택 선분양이 2년간 제한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이 제한될 경우 사실상 주택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회사가 많고 특히 중소 건설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이유로 대다수 아파트단지가 선분양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대 종합건설업체 중 다섯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분양이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벌점이 20점을 넘길 경우 공공 공사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하지만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평균 산정 방식의 부실벌점제가 건설사 특혜였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전까지 벌점으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었다”며 “건설업계는 그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3분기 건설업 재해율은 2017년 0.65%에서 지난해 0.86%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난달 2일 이후에도 건설업계와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안을 마련해서 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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