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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부지 ‘방송→근린→방송시설 용도변경’ 뒤늦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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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부지 ‘방송→근린→방송시설 용도변경’ 뒤늦은 특혜 논란

입력
2020.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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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니 환원은 그전 변경이 특혜라는 것 인정”

“방송 돕기 위해 변경 승인한 것 환원하는 조치”

경기 수원시 경기방송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방송 전경.

경기 수원시가 폐업한 경기방송 부지를 상업시설에서 방송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해 논란이다. 앞서 시는 경기방송 부지를 상업시설로 변경해줬는데 그것이 특혜여서 방송이 종료되자 거꾸로 이를 방송시설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영통구 영통동 961-7 경기방송 부지를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키로 하고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순에 용도변경 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13년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던 해당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운동시설 용도로 완화해 줬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로 4~5층을 사용하는 5층 본관건물 외에 식당, 학원, 사무실 등이 입주한 6층 규모의 신관건물 신축이 가능했다. 용도변경은 해당 부지 전체에 이뤄지므로 이 신관건물도 방송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경기방송은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경기방송 관계자는 “변경사유가 2013년 상업시설로 변경할 당시 ‘주변현황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면서 “방송할 때는 상업시설로, 방송을 그만두니 거꾸로 방송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수원시가 특혜를 줬으니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방송은 수원시에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만약 수원시가 경기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변경 했다면 당시 공무원들은 형사고발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방송은 도시계획 변경 시 민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피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방송이 당시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다”면서 “용도변경은 원활한 방송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방송을 그만둔다면 부지 용도를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결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고, 지금 결정은 경영난에 의한 폐업도 아닌데 (주주들이)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지가 용도변경 되더라도 기존 임대시설은 업종변경 전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업종변경은 방송시설용도로만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평당 2,000만원 이상인 경기방송 부지(2,700㎡)와 신축건물의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방송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999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경기지역 새방송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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