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와 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4건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의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할 때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에 앞서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토록 해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였다.
천안시는 최근 3년간 131건의 공모사업에서 2,75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가시적 실적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적과 함께 행정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를 낳았다.
인치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절박한 관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을 위해 긴급개회 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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