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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환자ㆍ의료진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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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환자ㆍ의료진 투표권 보장

입력
2020.04.07 11:36
수정
2020.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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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근무자들이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투표용지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선상투표가 시작된 7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 상황실에서 선관위 근무자들이 각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전송한 투표용지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일인 오는 10, 11일에 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만료일(지난달 25일) 이후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ㆍ지원인력이 있는 서울ㆍ대구ㆍ경기ㆍ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다. 서울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 대구는 동구 안심동 중앙교육연수원, 경기는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 경북은 경주시 2곳(보덕동 농협경주교육원, 양남면 현대차 경주연수원), 안동시 2곳(도산면 인문정신연수원, 임동면 경북소방학교), 경산시 1곳(남부동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 마련된다. 투표소별로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 인원을 고려해 사전투표 기간 중 하루 5~ 8시간 운영된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ㆍ지원 인력 900여명(6일 기준)이다. 사전투표일까지 확진자 입ㆍ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인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하고,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장비와 투표함, 회송용 봉투 등은 해당 시설에서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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