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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도 배제”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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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도 배제”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 강경 대응

입력
2020.04.07 11:56
수정
2020.04.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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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설득 과정 없이 앞으론 ‘무관용’ 즉시 고발

서울 송파구가 자가격리자에 주는 생필품. 송파구청 제공
서울 송파구가 자가격리자에 주는 생필품. 송파구청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앞으로 관용 없이 즉시 고발 조처에 나선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시민에겐 자가격리에 필요한 생활지원금 지급도 중단한다.

서울시는 7일 “기존엔 자가이탈자에 설득과정을 거친 뒤 귀가 조처했다면 이젠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무단 자가이탈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비롯해 민간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제적 압박’ 카드도 내놨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만약 생활지원비 신청 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한 뒤 고발 조치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4인 가족 자가격리의 경우 123만원의 생활지원비(해외 입국자 제외)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서울시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행정적 수위를 높인 것은 정부가 앞서 처벌 수위를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높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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