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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자가격리 중 지하철 이동한 20대 남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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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자가격리 중 지하철 이동한 20대 남성 경찰 수사

입력
2020.04.07 11:32
수정
2020.04.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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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해외입국자 교통안내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해외입국자 교통안내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전날 무단으로 외출했다. A씨는 이동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받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최근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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