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법무부가 500만원 이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제도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종전에는 벌금 3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이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총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45만8,219명)의 1.6%에 불과했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ㆍ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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