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합뉴스 등을 통해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휘성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서울의 서로 다른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휘성 소속사 리얼슬로우컴퍼니는 3일 "휘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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