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해 인터넷에 성적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인터넷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하며 "비록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공식입장을 내고 "악성루머 및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게시자 및 유포자, 악플러를 고소했고,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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