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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회장 부부 ‘세기의 이혼’ 첫 변론, 노소영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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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회장 부부 ‘세기의 이혼’ 첫 변론, 노소영만 출석

입력
2020.04.07 06:29
수정
2020.04.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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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 시작됐다. 노 관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만큼 소송의 초점은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 쪽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10분만에 끝났다.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나”, “상당히 규모가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조정에 실패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로도 한동안 지지부진 하던 소송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노 관장은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와 함께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3%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42.3%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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