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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조직에 발신번호 변경장비 제공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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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조직에 발신번호 변경장비 제공업자 구속기소

입력
2020.04.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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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마스크 대량 판매를 빙자한 전화사기 조직에 발신 번호를 속이는 통신 장비를 제공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는 6일 A(6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해주는 ‘심박스’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기기인 심박스에 타인 명의인 ‘대포’ 유심칩 54개를 꽂아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했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국내 전화번호로 표기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 전화사기 조직이 이를 이용해 6억7,000여만원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 받은 뒤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사기 조직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경제범죄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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