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대량 판매를 빙자한 전화사기 조직에 발신 번호를 속이는 통신 장비를 제공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는 6일 A(6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해주는 ‘심박스’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기기인 심박스에 타인 명의인 ‘대포’ 유심칩 54개를 꽂아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했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국내 전화번호로 표기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 전화사기 조직이 이를 이용해 6억7,000여만원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 받은 뒤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사기 조직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경제범죄사범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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