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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만 유포했나…변론 재개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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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맨,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만 유포했나…변론 재개 들여다 보니

입력
2020.04.06 18:28
수정
2020.04.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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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유통 아닌 금전이득과 제작관여 여부 쟁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한 재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와치맨 전씨가 단순히 유통만 했는지, 직접 텔레그램 다른 공범과 제작에 가담했는지,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재판은 판사가 향후 수사방향, 계획 등에 대해 물으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금융정보를 통해 다른 텔레그램 운영자들과 연관성이 드러나면 영리목적이 추가된 가중처벌 형태의 공소장 변경할 계획인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변했다.

또 “가상 화폐 형태로 지급돼 추적이 쉽지 않다. 영리 목적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추가 입증하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도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공소사실은 제작 부분 가담 안됐고, 공연 전시한 것만 기소했는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물음에 검찰 측은 “수사 중이라서 자세하게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박 판사가 전씨의 제작에 가담여부와 영리 목적에 방점을 두고 질문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공연전시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영리목적이면 추가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걸 제작까지 했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고영권기자

검찰 측도 변론재개 신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박사방 성착취 사건의 연관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 검토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이 됐는지 추가입증 △변호인의 의견서 반박 등 4가지를 이유를 밝혔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란 사이트 운영한 범죄 수익과 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서 운영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을 요청한다”며 “텔레그램 운영자들이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피고인 심문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와치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 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은 없고 박사방과의 관련성도 없다”며 “갓갓 다음 n번방을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정보 등)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금융제출까지 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전씨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체대화방에 관리나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도 말했지만 관련돼서 금품 받거나 어떤 이득도 받은 게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전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많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며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죄 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로 만료되는 전씨의 구속기간과 관련, 이날 오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이 주장한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 재판은 5월 24일 열린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전시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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