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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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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디지털성범죄 발본색원”

입력
2020.04.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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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신고절차 간소화, 피해자 보호 강화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대구경찰청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잡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내에 신고 채널’을 설치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신고ㆍ상담 전용 전화를 통해 채팅이나 전화로 24시간 상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더 강화한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적극적인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명 조서 활용, 여성조사관의 피해 조사, 영상물 유출ㆍ노출을 막아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 요청, 여성 긴급전화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심리상담과 경제적ㆍ법률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12와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상담이 접수될 시에는 수사단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은 물론, 여성긴급전화(1366) 등 여성지원단체에 피해자 상담이 들어오더라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여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독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수사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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