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유통한 양심불량 유통업자 등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역업자 C(48)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다른 고물상 주인과 함께 지난 2월쯤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2,8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100만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불량 마스크 폐기처리 위탁업을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 타 불량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내다 판 마스크들은 대부분 귀걸이용 밴드가 불량하거나 구멍이 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양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포장을 바꾼 폐기용 마스크 52만장을 2,000만원에 사들인 뒤 다른 판매업자에게 12배가 넘는 2억5,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마스크 가운데 일부는 경기 시흥과 동두천 등지에서 소분류 작업을 한 뒤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마스크들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기도 해 그 자체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은 세종경찰청과 판매자를 검거하고, 폐기 마스크 33만장을 압수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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