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어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과 유료회원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등 5곳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조주빈이 범행에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유료회원 신상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에서 미성년 성착취 영상 등을 올리고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1~3단계 방을 만든 뒤 20만~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았고, 조씨는 이를 ‘후원금’이라고 불렀다. 거래에 사용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등이었다. 최근 경찰은 조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면서 현금 1억3,000만원을 발견했는데 이는 조씨가 가상화폐로 받은 후원금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용자를 역추적하면 유료회원 신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유료회원 신상은 특정했다”고 말했다.
조씨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군 검찰은 5일 박사방에서 닉네임 ‘이기야’로 활동한 A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일병은 성착취물 영상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가 복무 중인 부대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