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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보여… 얼굴 커” 성희롱 안무가 출연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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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보여… 얼굴 커” 성희롱 안무가 출연정지 정당

입력
2020.04.06 10:52
수정
2020.04.06 2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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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용단 단원들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남발한 안무가에게 내린 출연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출연정지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A씨로부터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문체부 감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용단 미혼 여성 단원들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쳐다보며 “뛸 때 덜렁거린다”고 하거나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 등으로 외모를 지적하는 식이다.

A씨는 이후 출연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외모를 지적한 것은 무용단원으로서 자기관리를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직 해임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정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또한 중노위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의 명시적인 거부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원을 모욕한 행위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출연정지 1개월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에 예능수당지급이 중단되는 게 그치므로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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