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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으로 가는 검ㆍ언 유착… 제보자 사기 전과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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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으로 가는 검ㆍ언 유착… 제보자 사기 전과 논란도

입력
2020.04.06 01:00
수정
2020.04.06 07:3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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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진보 인사들과 밀접 관계... 인맥ㆍ영향력 과시하며 사기 행각

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종합편성채널이 힘을 합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캐내려 했다는 이른바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이 점차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유착 의혹을 MBC에 알린 제보자가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친여권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보의 순수성에 대한 의심도 번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MBC가 검찰 및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들의 부인 속에 의혹은 진실공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유착한 채널A 소속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정보를 압박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지만, 채널A와 거론된 검사장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채널A기자가 접촉한 검사장의 실체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채널A 기자의 녹취록과 편지의 주요 내용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또한 진위 공방에 휩싸였다. “유시민의 인생은 종 치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는 등이 녹취록 내용이라는 주장이지만, 채널A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자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검사나 수사관이 연루됐는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MBC 제보자의 사기전과가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MBC의 주요 취재원은 한 언론사의 주식 3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6월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지모(55)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최소 4차례 이상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씨는 특히 진보 진영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의 사기미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변호인은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A씨다. A씨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관 출신인 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 지씨의 변호를 맡았다”며 “(지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무죄 받을 자신이 있는데, 같이 변호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씨는 진보 진영 내 인맥이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월 유죄가 확정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피해자에게 “조합원이 4만명 가량 되는 국민TV 조합과 조합원이 5만명 가량 되는 아름다운재단의 조합원에게, 내가 설립할 예정인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 매월 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 않은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채널A는 당시 유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게 된 경위나 MBC 보도에 대한 반론 등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채널A와 MBC 등에 의혹 보도에 등장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요청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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