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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발에도 사랑제일교회 5일 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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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발에도 사랑제일교회 5일 예배 강행

입력
2020.04.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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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명 참석

서울시 “행정명령 불복 추가 고발”… 교회 측 “종교 탄압” 피켓 들고 맞불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명령에도 5일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명령에도 5일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까지 4일 나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울시의 고발에도 사랑제일교회는 5일 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재차 고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0여 명이 신도들이 이날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이날 교회 인근엔 경찰 400여 명을 비롯해 시ㆍ구청 행정 인력 100여 명이 나와 교회의 예배를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은 “이게 집회냐, 예배지”라고 고함을 질렀다. 행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를 이유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반발이었다.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은 교회로 올라가는 골목에서 ‘예배를 방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58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단속에 나온 경찰과 공무원에 맞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이 교회가 ‘신도 간 1~2m 거리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3일엔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ㆍ조나단 목사 등을 상대로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랑제일교회 현장 단속에 나선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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