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북한 내 이수학력은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탈북자 이모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한 뒤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자신의 학력 확인서에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일부에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그러나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했다. 이씨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자 통일부가 국정원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국정원도 통일부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도 객관적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신청인의 입국 당시 국정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씨가 자필 진술서에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진술서 내용상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 포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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