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동 운영자 중 1명… 군사법원서 구속 여부 결정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을 상대로 군사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국방부 및 육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오전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군검찰에 신청했다. 군사경찰 신청을 검토한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이 일병의 영장을 청구했다.
군사경찰은 이 일병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ㆍ배포 등)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의 변호인은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이 ‘이기야’라고 전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피해 여성의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사경찰은 이달 3일 이 일병이 소속된 경기 지역 부대를 압수수색한 뒤 이 일병을 긴급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조사했다. 민간 경찰로부터 이 일병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자료 등과 함께 사건을 이첩 받은 군사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입대 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결정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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