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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쇄된 지정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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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쇄된 지정 열람실 열어달라” 대학원생 가처분 기각

입력
2020.04.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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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이 대학 측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된 지정 열람실을 다시 열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서울 중구의 한 종합대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모씨가 낸 지정 열람실 폐쇄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교수회의 및 학생회와의 협의를 거쳐 2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정열람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2020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연기하면서 열람실 폐쇄 기간도 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씨는 미리 배정받은 지정 열람실 좌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게 되었고 사설 학습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대학의 시설 관리권이 김씨의 시설 이용권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감염증이 교내에 확산돼 이용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학사ㆍ교육과정 운영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 측은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학생의 시설이용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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