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광명시, 만7세 1인당 40만원...재난기본소득과 별도 지급

알림

광명시, 만7세 1인당 40만원...재난기본소득과 별도 지급

입력
2020.04.05 10:38
0 0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부터 32만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부터 32만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1인당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만7세 미만 아동 1만6,000여 명이다.

지급방식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별도 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자동 신청 된다. 다만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