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1인당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만7세 미만 아동 1만6,000여 명이다.
지급방식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이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별도 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자동 신청 된다. 다만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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