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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잡자’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어겨” vs “정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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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잡자’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어겨” vs “정치적 프레임”

입력
2020.04.03 16:43
수정
2020.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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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가 1일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1일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친정부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의 취재 행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널A의 취재 방식에 대해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채널A를 재승인 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3일 각종 언론단체들은 채널A 취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검찰과 채널A 간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검찰과 채널A의 셀프 조사로 끝내선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언론의 취재윤리 및 언론과 검찰의 거래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제2조5항에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제3조5항에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채널A의 취재 방식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자가 검사장과 연관성이 있으며 그 검사장은 (검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최측근 검사장이라면서 가족이 다칠 수 있다고 했다면 충분히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고, 협박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아직 범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지를 뒀다.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명확한 진상 규명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를 재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채널A와 MBC간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채널A는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한 문화방송이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해당 뉴스를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는 “검찰 출입기자가 검찰에서 얻은 정보를 범죄자에게 흘린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MBC 보도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도 나온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다 “MBC가 그릇된 취재윤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를 한다고 하나, 보도의 내용은 사실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침 검찰은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 사건에는 공교롭게도 친노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MBC가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사건의 실체를 흐린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MBC 채널A 양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MBC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되 취재원 보호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채널A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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