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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군부대 압수수색ㆍ구속영장 발부… ‘박사방’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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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군부대 압수수색ㆍ구속영장 발부… ‘박사방’ 수사 속도

입력
2020.04.03 17:35
수정
2020.04.03 2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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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씨(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씨(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에 가담한 현역 군인을 긴급체포하는 등 조씨 공범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피해자들의 신원 정보를 빼낸 사회복무요원은 구속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은 3일 경기 지역 한 부대에 근무하는 이모 일병을 긴급체포했다. 이 일병은 최근 조씨 측이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힌 3명 중 1명인 ‘이기야’(텔레그램 닉네임)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수백 차례에 걸쳐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박사방을 홍보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부터 7시간 동안 해당 부대를 압수수색해 이 일병의 휴대폰 1대를 확보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는 구속됐다. 서울의 한 구청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최씨는 피해자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다.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 중에는 조씨에게 협박을 받아 돈을 건넨 손석희 JTBC 사장의 차량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는 매우 크다”며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얼굴을 드러낸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얼굴을 드러낸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7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조씨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되자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한 한모(27)씨와 조씨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씨는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씨가 ‘공모’에 지원해 피해자에게 보냈을 뿐 대면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변호인은 조사 뒤 취재진에게 “공범과 역할을 나누지는 않았고, 박사라는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며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원에 대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야 적용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면 조직 가입ㆍ활동 사실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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