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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촉법소년 폐지를” 무면허 사망사고 10대에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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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촉법소년 폐지를” 무면허 사망사고 10대에 들끓는 여론

입력
2020.04.03 15:10
수정
2020.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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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못하는 14세 미만 범죄에… 관련 법 폐지ㆍ개선 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일 하루동안 올라온 촉법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폐지관련 청원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일 하루동안 올라온 촉법소년 관련 법 제도 개선 및 폐지관련 청원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훔친 차량으로 도심을 질주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란 여론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까지 빗발치고 있다. 소년법 상 만 14세미만의 경우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및 관련 소년법 개정 청원글 7건이 연달아 게시됐다. 모두 같은 날 올라온 청원으로,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3)군 등 8명은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 중 A군은 차랑 절도와 도주치사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나머지 7명은 그대로 귀가조치 됐다.

관련 청원들은 하나같이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현 14세)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형법과 소년법에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1호 답변이었던 소년법 개정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1호 답변이었던 소년법 개정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 같은 촉법소년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답변 1호 국민청원 역시 소년법 관련이었다. 2017년 11월 청원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 청소년범죄를 거론하며 “피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로도 2018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지난해 ‘06년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은 들끓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초 촉법소년 연령을 ‘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이런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 실제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앞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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