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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금충당부채, 올바로 이해하면 걱정 없다

입력
2020.04.09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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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 단연 뜨거운 논쟁거리는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ㆍ군인들에게 줄 돈이 수백조 원으로 국가 재정에 큰 위협이며,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법이나 계약으로 발생한, 특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된 금액이다. 기업은 충당부채를 통해 현 시점에서 미래의 의무를 인식하고, 그 규모를 측정해볼 수 있다.

예컨대 A씨는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봉급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오래 근무할수록 회사에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더 쌓인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누군가가 “A씨를 오래 고용할수록 부채만 느니 회사는 당장 A씨를 해고해야 해”라고 한다면 옳은 판단일까?

종종 비슷한 오해가 발생한다. 연금충당부채는 기업이 파산하면 앞으로 수입이 없어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가정하여, 현 시점에서 책임 있는 규모의 충당금을 보유하라는 취지다. 그러므로 연금충당부채 개념을 공적연금에 적용하면 상황이 어색해진다. 국가는 영속성의 가정이 원칙이며, 공무원ㆍ군인 연금은 후세대가 앞선 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이므로, 미래 부채가 미래 가입자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미래 기여금과 이에 상응한 사용자 부담금으로 대부분 부담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공적연금 재원조달 방식을 고려할 때 당연히 맞는 말이다.

오해가 하나 더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시계열로 비교하면서 전년 대비 급증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연도별 충당부채 규모는 매년 달라지는 국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어 직관적 비교가 곤란하다. 더구나 국채는 통상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가치를 할인율로 나누어 현재가치화하는데, 할인율이 낮으면 분모가 작아져 부채는 더 커진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회계기준은 민간의 KIFRS보다도 충당부채를 더 크게 계산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기간 단일 수치가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국가회계에도 적용, 과다계산 부분과 할인율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70년도 넘는 초장기 예측이기 때문에 가정-현실 간 일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오해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가결산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국가 결산을 돌아보건대, 연금충당부채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나 크다. 도입된 지 10년, 이제 연금충당부채를 새롭게 바라볼 때가 왔다. 갈등과 불안을 넘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산적 토론의 장을 그려본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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