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1,000명이 대상이다.
지급 방식은 아동 1인당 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형태다. 포인트는 경남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호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지급된다.
전자바우처 카드가 없는 보호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나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측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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