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25)에게 제공한 최모(26)씨가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몰려든 취재진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간 최씨는 오전 11시 20분쯤 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나섰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등 보조업무를 하던 중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 일당은 최씨와 앞서 재판에 넘겨진 강모(24)씨 등 공익요원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씨가 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시스템을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주민센터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씨를 일곱 번째로 불러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의 1차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전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